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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버스 운영하는 재활병원 "격오지 학생 위해 달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검진에서 소외 받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진버스로 달리고 있습니다."청주 푸른병원 황찬호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충북 산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충북 오지 초등학교 학생 대상 출장검진 진료 중인 황찬호 병원장 모습.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푸른병원이 학생 출장검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감으로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병동 가동률은 급감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병상 가동률과 무관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장기화 경영악화, 지자체 요청 학생 검진버스 운영 '결정'병원장으로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건강검진 의뢰가 들어왔다.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건강검진을 꺼리는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요청받은 셈이다. 푸른병원은 일시적인 검진에서 탈피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검진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했다.푸른병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를 받아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출장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충북 진천과 음성, 금왕 등 산골에 위치한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와야 했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황 병원장은 "과거 7~8년 전부터 출장검진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요청에 따른 일시적 검진이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오지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도시 이동으로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하루 100명 내외 검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진버스에는 황 병원장과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직원 등 10여명이 동승한다.의뢰받은 학교를 방문해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학생 건강검진을 반나절 만에 마무리하고 있다.■검진비 학생 1인당 1~2만원, 교육청에 청구 "빠른 검진결과 만족도 높아"푸른병원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도움으로 검사결과는 빠르게 나오고, 해당 학교에 검진결과를 전달하면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건강검진 학생 당 1만~2만원으로 교육청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시스템이다.황 병원장은 "직장인 단체 검진과 달리 학생 출장검진은 저비용으로 병원 경영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 건강관리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진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푸른병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10여명은 매일 아침 7시 학생들 출장검진을 위해 출발한다.  그는 "검진을 통해 근육병과 폐 질환 등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도비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 검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건강 상태.■다문화가정 학생들 건강관리 소홀 안타까워 "지역사회 병원 역할 필요"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황 병원장은 "산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많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다른 지역 동료 병원장들에게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경영만 생각한다면 이득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푸른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오는 11월까지 충북 오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2022-09-19 12:00:42병·의원

재활병원, 접종순위 밀리고 환자비율 40% 압박에 '이중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기준 압박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소외된 입원환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기준 준수 압박에 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있어 경영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활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준수가 버겁다는 입장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정기준 유예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원칙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70%를 상회하던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4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뢰 회송 구축을 위해 뛰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일부 대학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존재도 모르고 있다. 각자도생하라는 뜻이냐"라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 분야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간 의뢰 회송 정책과 수가로 재활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당근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정기준 40% 미달 또는 경계면에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시 준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지정기준과 맞지 않은 환자를 걸러 내다보니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의 경고 전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상 가동률 하락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 병원장의 경우, 초등학교 대상 출장 건강검진 촉탁의에 지원해 오전 출장검진과 오후 진료 등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손실 만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점이다. 요양병원 의료진과 입원환자를 필두로 코로나 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고령층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재활병원 입원환자들은 1차 백신 접종도 못한 상황이다.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접종 준비 모습. 재활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연령층은 고령층과 청·장년층이 섞여 있다. 고령층 우선 접종 방침에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못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별도 수가를 마련한 복지부가 40% 지정기준에 얽매여 재활의료기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려 지정기준을 맞추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51개 재활의료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병원이 입원환자 1차 접종도 못했다"며 "고령자 우선이라는 단편적 방역정책으로 재활환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06-12 05:45:58병·의원

국가검진 설명의사제 추진…결과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검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하고, 국가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단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검진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생검진과 국가검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학생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청년층에서는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인 노인의 경우 과거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에 그쳤던 것을 검진항목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확보하고자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한다. 도서벽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검진기관 평가시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즉,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를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자료제공: 복지부 그 일환으로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검진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근거연구 및 합리적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향후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9 17:15:32정책

누가 당선되든 힘 실어주자…시도의사회 의기투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또 다시 끌어내릴 것입니까? 한번 뭉쳐봅시다."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향후 당선될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메세지를 던졌다. 문재인케어 등 정부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료계 내부 분열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는 제언이다. 22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회무·결산보고 및 2018년도 사업·예산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박상문 회장 이날 정기총회는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만큼 향후 당선될 회장을 중심으로 한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연임된 박상문 회장은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비롯한 셀 수 없는 의료악법과 규제들이 앞에 놓여있다"며 "내일이면 제 40대 대한의사협회회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 선거 하루 전인 오늘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을 여섯 분의 후보와 우리 충남의사회원들에게 감히 요구하겠다"며 "좌우명은 '나의 생각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이다'라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1명의 후보가 당선되고 5명의 후보가 낙선하는데, 떨어진 다섯 분이 새로운 의협회장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끌어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등 대외적인 규제가 옥죄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보다는 단합이 필요하다는 게 박상문 회장의 판단. 박 회장은 "한번 뭉쳐보자는 심정으로 충남의사회를 위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를 새로운 중앙 의협집행부에 쏟아 부어주시 바란다"며 "중앙의협과 지역의사회가 한몸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로 탄생할 집행부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날 의장직에서 내려온 김영완 의장 역시 단합을 강조했다. 김영완 의장은 "비의료인들이 의사의 고유 영역을 넘보는 지경이 됐다"며 "의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자괴감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과 환자가 있는 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비뇨기과 의사 두 분이 비보를 달리한 이래 또 성형외과 회원이 장문의 글 쓰고 우리 곁을 떠났다"며 "정부가 우리를 옥죈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생산사(團生散死)의 심정으로 뭉치자"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 화두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40대 회장 선거"라며 "토론회에서 봤던 후보자 여섯 분 모두 자질이 훌륭하기 때문에 한 분이 결정되면 그 분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뭉치자"고 덧붙였다. 이날 충남의사회는 부의안건으로 ▲대한의사협회 회관건립기금의 건(회관건립기금을 적립금에서 지출(기금액 : 1천만원)) ▲건보공단, 심평원의 현지조사 압박 개선책 마련의 건 ▲한방난임사업 국가지원 금지의 건 ▲무분별한 출장검진 규제 마련의 건을 의결했다. 2018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18만원 증액된 2억 6970만원을 책정했다. 회비 1억 8692만원, 지부육성비 800만원, 연수교육비 1200만원, 사업비 4200만원 등이다. 이승주 천안시 대의원(드림이비인후과)이 신임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2018-03-23 06:00:20병·의원

기기업체 직원 시켜 무릎 수술한 병원장 적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무릎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이 내부자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면서 1500만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병원장은 무릎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했다. 이를 통해 A병원은 건보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또한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면서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 내부 신고인에게는 최대 금액인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그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 바 있다.
2017-09-11 12:00:57정책

일반검진 3곳-암검진 75곳 '미흡'…위반시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반검진과 암검진 평가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병원급과 의원급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를 대상으로 2주기(2015~2016년) 평가결과,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었다"고 밝혔다. 2주기 평가결과, 일반과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우수기관 비율은 65.2%로 1주기 57.0%에 비해 8.2%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5대 암(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에 비해 12.6%p 증가했고,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에 비해 3.7%p 줄었다. 이번 평가는 서면조사와 일부 기관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일반검진기관은 831개소, 영유아검진기관은 330개소, 구강검진기관은 208개소, 암검진기관은 766개소이다. 이중 의료기관인증(345개소)와 비대상(104개소), 지정취소(108개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검진은 일반과 진단의학, 영상의학, 출장검진을, 암검진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병리학, 내시경학, 질병예측도, 기록, 출장검진을 각각 평가했다. 일반검진기관 평가결과, 831개소 중 '미흡'이 3개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미흡' 0개소 등이다. 암검진기관의 경우, 위암은 7개소, 대장암은 5개소, 간암은 14개소, 유방암은 49개소, 자궁경부암은 2개소가 '미흡'으로 판정됐다. 일반검진과 암검진기관 ‘미흡’ 기관에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중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검진유형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건강검진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7-26 12:00:19정책

제약사 직원 악용 '갑질' 부당청구…내부신고 적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A의원 김 모 원장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청구하다 부당청구 신고를 통해 들통 났다. 이처럼 요양기관 신고를 통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낸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돼 온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건보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존재했다. 이 밖에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2017-04-24 12:00:59정책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율 30%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해왔다.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 적용으로 일반검진과 영유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한 것을 앞으로 우편과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가 제고된다. 출장검진 시 혈액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강증진과(과장 권병기) 관계자는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해야 한다.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24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28 11:11:56정책

국가건강검진,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B형 간염과 골다공증 검진주기가 각각 30세와 54세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및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했다. 건강검진 검사 외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현행 40세,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건강상담 수요는 105만명(2015년 기준)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질환의심의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았다. 특히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연계해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위험군과 관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보건소 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주기도 조정한다. 신규 도입이 논의 중인 C형 간염(2016년)과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은 2018년부터 적용한다. B형 간염은 검진주기 40세에서 30세로, 골다공증(여성)은 66세에서 54~66세, 우울증은 40~66세에서 40세, 50세, 60세 등으로 조정한다. 타당도 평가 완료된 검진항목 및 주기조정안. 노인신체기능의 경우, 66세에서 60세, 70세, 80세로, 인지기능장애는 66세, 70세 이상 2년 1회로, 이상지질혈증은 2년 1회에서 4년 1회로 각각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영유아 검진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사각시대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 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한 수요자에게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한 건강검진과 건강정보 제공을 2018년부터 실시한다. 공단은 2017년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 현지검점 강화와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 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28일 의결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 모식도.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검진 개선방안에 대한 개원가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6-07-28 09:00:29정책

건보공단, 내년부터 출장검진 의사 '실명제' 도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출장검진을 막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실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고시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9일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현재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 및 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춰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관련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배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 및 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을 하는 불법사례도 발생되면서 출장검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실검진 사례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 미등록 의사 검진, 의사 1명이 내원과 출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검진의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 출장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로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과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세부적인 도입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에 올해 안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검진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출장 검진을 나가는 의사 및 나머지 인력의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으로,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 등이다.
2016-03-09 05:05:45정책

건강검진 위반 사례 모아보니 편법·불법 백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출장 검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건강 검진에서도 부당 청구 등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한검진의학회는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5차 학술대회 및 제10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검진평가 사전 준비사항과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술기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장세명 차장은 건강검진 관련 법령과 기본법 해설뿐 아니라 그간 공단이 수집한 고시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장 차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징수가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 그는 "건강검진 실사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며 "기준 미달이나 교육 미이수, 방법 미준수 등이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세명 차장은 "실제로 인력, 장비,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검진의사가 학회 참가로 출국한 기간 중 의사가 아닌 검진인력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출장검진 기관이 의사 1인당 하루 115명의 검진을 실시해 100명 초과 인원에 대해 검진비를 환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두 케이스 모두 검진비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비 기준 미충족과 청구 관련 적발 사례도 나왔다. 장 차장은 "대장내시경 장비없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모 기관에 대해 해당 검진 700여건의 비용을 환수했다"며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길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혈액을 보관한 다른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검진 1, 2차를 같은 날 실시하고 2차 검진 날짜를 바꿔 2차 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청구했다"며 "출장검진시 100인 초과 검진건을 내원으로 바꿔 청구한 의원도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 측정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다고 청구한 병원이나 보건소 신고없이 출장검진을 한 의원들도 적발됐다"며 "모 의원은 검진실에서 물리치료사와 수익을 2 대 8로 나누기로 위탁경영을 계약해 환수 조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2016-03-07 12:13:41병·의원

불법 건진 전쟁 선포한 의사회 "신고센터 필요없을 정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의사회 사무국에 '불법 건강검진에 나선 병원을 신고한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해당 병원이 배포한 우편물도 팩스로 보내왔다. 신고자는 경상북도 H읍 주민이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등과 함께 지역 일간지에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를 수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바로 그날 들어온 신고다. 대구의 한 병원이 H읍에 보낸 건강검진 안내문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가 지난달 31일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25일 현재까지 들어온 처음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불법 건강검진과 전쟁 선포를 했건만 의사회 신고센터는 개점휴업 중인 셈.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4년 차를 맞은 불법 건강검진과의 전쟁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북 불법 건강검진 신고센터는 지역 일간지에 1년에 두 번씩 광고를 게재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개원가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불법 건강검진 신고 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전만 해도 의사회보다 지역 보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신고도 의사들이 하는 게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센터 운영 초반에는 예방접종가가 턱없이 낮아 개원가의 원성을 샀던 단체 관계자가 직접 의사회 사무국에 찾아와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광고를 하며 시민이 직접 불법을 인지하고 신고까지 하는 게 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실 H읍 주민의 전화도 의사회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은 보건소에다 출장 건강검진을 신고한 상태라서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예방백신은 의원 이외 제3의 장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지만 출장검진은 가전에 보건소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상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전화 등으로 환자 유인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며 "불법 건강검진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9-29 05:58:32병·의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업장 건진 서비스 확대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검진버스 1대를 추가 도입하고 사업장 검진 서비스 확대강화에 나섰다.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검진버스는 디지털 방사선촬영실, 청력검사실, 심전도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는 특수차량이다. 근무로 인해 평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병원은 검진버스와 전문 인력을 사업장으로 보내 일반검진, 특수검진, 보건증검진 등을 실시한다. 검진버스 증차는 사업장의 검진서비스 신청이 늘면서 이뤄졌다. 버스 증차와 함께 병원은 1개 팀이었던 사업장 출장검진팀도 2개팀으로 증설 운영함으로써 사업장검진서비스 역량을 확충했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현재 충남도내 200여 곳의 사업장과 보건대행계약을 맺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활동를 통해 지역 산업보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09-21 11:34:57병·의원

건강검진 부당청구 10곳 중 2곳 '입력착오'…미징수율 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 10곳 중 2곳은 입력착오로 인한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6511곳에 달했고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비도 부당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은 6511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36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 건보공단은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11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은 환수 결정액인 149억원인데 미징수율이 75.6%나 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이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력착오,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허위청구, 장비기준 미비, 이중 청구 순으로 나왔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가장 큰 A의원은 16만3604건을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하고 부당청구했다. 그 금액은 53억여원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B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 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 엑스레이로 청구했다. 장정은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을 때는 한번이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7 10:40:57병·의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보건소 진료기능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 진료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심사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22일 지역보건법 개정안(대표 발의:신경림 의원, 정부)을 심사했다. 당초 정부안은 지역보건법(11조, 보건소 기능)에 명시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항목을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로 수정해 진료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보건소 업무 중요성에 비춰 여성 건강증진 관련 업무와 진료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조항에서 진료기능을 제외하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다만, 센터 기능을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형성에 특화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참고로, 2014년 10월 현재 보건소 254개소, 보건지소 1284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55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등 총 349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 상태이다. 더불어 국가검진 출장검진 시 출장검진 신고를 생략하는 정부안은 보건소 신고로 수정했다. 법안소위는 출장검진도 지역보건관리 차원에서 출장검진을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제외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안'(대표 발의: 최동익 의원) 등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법안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다. 개정안 심사시 관련 단체 입장과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복지부 장관은 법안심사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의사 폭행방지 처벌 강화와 성형수술 대중광고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5-04-23 11:59: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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